2023 개정 ISMS-P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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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경영진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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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석배

328 Terms

1

1.1.1 경영진의 참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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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1 경영진의 참여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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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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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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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3 조직 구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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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3 조직 구성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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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3 조직 구성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별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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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4 범위 설정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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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4 범위 설정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 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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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4 범위 설정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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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5 정책 수립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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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5 정책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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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5 정책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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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5 정책 수립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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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6 자원 할당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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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6 자원 할당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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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6 자원 할당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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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1 정보자산 식별

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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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1 정보자산 식별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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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1 정보자산 식별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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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2 현항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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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2 현항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 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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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현항 및 흐름분석

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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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3 위험 평가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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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3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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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2.3 위험 평가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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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2.3 위험 평가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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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2.3 위험 평가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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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4 보호대책 선정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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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보호대책 선정

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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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3.1 보호대책 구현

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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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3.1 보호대책 구현

관리체계 인증기준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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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호대책 공유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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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호대책 공유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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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3 운영현항 관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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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3.3 운영현항 관리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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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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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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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4.2 관리체계 점검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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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4.2 관리체계 점검

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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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4.3 관리체계 개선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하여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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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4.3 관리체계 개선

재발방지 및 개선 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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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1.1 정책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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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1.1 정책의 유지관리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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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1.1 정책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이해 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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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1.1 정책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제·개정 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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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1.2 조직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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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1.2 조직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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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1.2 조직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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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1.3 정보자산 관리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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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1.3 정보자산 관리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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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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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주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외부자를 주요 직무자로 지정하고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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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고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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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업무 필요성에 따라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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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2.2 직무 분리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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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2.2 직무 분리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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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2.3 보안 서약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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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2.3 보안 서약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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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2.3 보안 서약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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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2.3 보안 서약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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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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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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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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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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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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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 공유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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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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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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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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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3.1 외부자 현황 관리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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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3.1 외부자 현황 관리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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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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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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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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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외부자가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또는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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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외부자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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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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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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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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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4.1 보호구역 지정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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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4.1 보호구역 지정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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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4.2 출입통제

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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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4.2 출입통제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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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4.3 정보시스템 보호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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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4.3 정보시스템 보호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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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4.3 정보시스템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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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4.4 보호설비 운영

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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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4.4 보호설비 운영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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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4.5 보호구역 내 작업

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수행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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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4.5 보호구역 내 작업

보호구역 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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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4.6 반출입 기기 통제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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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4.6 반출입 기기 통제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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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4.7 업무환경 보안

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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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업무환경 보안

업무용 PC, 책상, 서랍 등 개인업무 환경을 통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유·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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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4.7 업무환경 보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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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4.7 업무환경 보안

개인 및 공용업무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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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5.1 사용자 계정 관리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 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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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5.1 사용자 계정 관리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 등록 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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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사용자 계정 관리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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