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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사업은 ( )이 맡아 주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근로자
국가나 지자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교직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 )소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요양급여의 기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그 배우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
( )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내
신생아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언제 취득하나? 출생 (당일/담날)
당일
직장가입자가 된지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언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지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언제?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직장가입자가 된지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언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제출한 날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지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언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를 제출한 날
사망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언제 상실? 사망 (당일/담날)
담날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피부양자의 자격을 국적을 잃은 (당일/담날) 상실함
담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사람은 피부양자의 자격을 거주하지 않게 된 (당일/담날) 상실함
담날
직장가입자A의 피부양자였던 사람B가 있다. 직장가입자 A가 자격을 상실한 (당일/담날)에 피부양자 B의 자격이 상실된다.
당일
피부양자가 수급권자로 바뀌는 경우, 수급권자가 된 (당일/담날)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
당일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득한 (당일/담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함
당일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당일/담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함
담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한 (당일/담날)에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함
담날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비상근 교직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내에 ( )하게 된 시기부터 가입자 자격을 취득함
거주
수급권자에서 가입자로 되는 경우 : 수급권자에서 제외 (당일/담날)에 가입자 자격 취득함
당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가입자가 되는 경우 :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고 (당일/담날)에 가입자 자격 취득함
당일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가 가입자로 되는 경우 :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 (당일/담날) 가입자 자격 취득
당일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가 가입자로 되는 경우 : 의료보호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 (당일/담날)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함
당일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당일/담날)
당일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경우 어떤 가입자가 되는 것인가?
직장가입자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당일/담날)
당일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어떤 가입자가 되는 것인가?
직장가입자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당일/담날)
담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 어떤 가입자가 되는 것인가?
지역가입자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 적용대상사업장의 휴업/폐업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당일/담날)
담날
적용대상사업장의 휴업/폐업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떤 가입자가 되는 것인가?
지역가입자
지역 또는 직장 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기: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당일/담날)
당일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경우 어떤 가입자가 되는 것인가?
지역가입자
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잃거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보험자(=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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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사망한 (당일/담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함
담날
국적을 잃은 자는 잃은 날의 (당일/담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함
담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사람은 거주하지 않게 된 (당일/담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함
담날
직장가입자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된 (당일/담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함
당일
가입자가 수급권자로 되는 경우, 수급권자가 된 (당일/담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함
당일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당일/담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함
당일
( )은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 )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의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공단의 업무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징수
공단의 업무는?
보험급여의 관리
공단의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
공단의 업무는?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공단의 업무는?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공단의 업무는?
의료시설의 운영
공단의 업무는?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공단의 업무는?
건가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보험급여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보험급여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공단이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보험급여의 제한을 받는 경우는?
업무/공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된 경우
보험급여를 정지당하는 경우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정지당하는 경우는?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보험급여를 정지당하는 경우는?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
보험급여를 정지된 사람 중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의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 )을 곱해 산정한다
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월액에 ( )을 곱해 산정한다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 )단위로 산정한다
세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x( )로 한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 )의 범위에서 정한다
80
국외에서 일을 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일반 보험료율의 100분의 ( )으로 한다
50
보험료가 면제되는 사람은?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 사람은?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보험료가 면제되는 사람은?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
보험료가 경감되는 사람은?
섬/벽지/농어촌에 사는 사람
보험료가 경감되는 사람은?
65세 이상인 사람
보험료가 경감되는 사람은?
장애인
보험료가 경감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보험료가 경감되는 사람은?
휴직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 )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중 사립학교 교원 제외)
50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 직장 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그 사용자가 100분의 ( )을, 국가가 100분의 ( )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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