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Ch1. 소방시설 설치/관리 P6. 소방시설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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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1] 목적

  • ( )의 설치·관리, ( )의 성능관리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 궁극의 목적 : ( ), ( )

  • 소방시설등, 소방용품

  • 공공의 안전, 복리증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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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의 목적

  • 기본법

    • ( ), ( ), ( )

  • 공사업법

    • ( ), ( )

  • 위험물법

    • ( )

  • 화재예방법

    • ( ), ( )

  • 소방시설법

    • ( ), ( )

  • 화재조사법

    • ( ), ( )

  •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복리증진

  • 공공의 안전, 국민경제 이바지

  • 공공의 안전

  • 공공의 안전, 복리증진

  • 공공의 안전, 복리증진

  • 화재예방, 소방정책 활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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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방시설

  • ( ),( ),( ),( ),그 밖에 ( )로서 (대통령령/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대통령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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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화설비

  • ( ) 또는 그 밖의 ( )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1. ( )기구

      1. ( )기

      2. ( )용구

        • ( )식 ( )용구, ( )용, ( )용구, ( )용 ( )용구 및 ( ) 외의 것을 이용한 ( )용구 [ ( ), ( ), ( ) ]

      3. ( )기

        • ( )용, ( )용, ( )용

    2. ( )장치

      1. ( )

      2. ( )

      3. ( )

      4. ( )

      5. ( )

      6. ( )

    3. ( )설비 [ ( )설비를 포함한다 ]

    4. ( )설비등

      1. ( )설비

      2. ( )설비 [ ( )형 ( )설비를 포함한다 ]

      3. ( )용 ( )설비

    5. ( )소화설비

      1. ( )소화설비

      2. ( )소화설비

      3. ( )소화설비

      4. ( )소화설비

      5. ( )소화설비

      6. ( )소화설비

      7. ( )소화설비

      8. ( )소화설비

      9. ( )소화설비

    6. ( )설비

소화설비

  • 물, 소화약제

    1. 소화

      1. 소화

      2. 간이소화

        • 에어로졸 소화, 투척 소화, 소공간 소화, 소화약제, 간이소화 [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

      3. 자동확산소화

        • 일반화재, 주방화재, 전기설비

    2. 자동소화

      1.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가스자동소화장치

      4. 분말자동소화장치

      5.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6.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 [ (호스릴) ]

    4. 스프링클러

      1. 스프링클러

      2. 간이스프링클러, 캐비닛, 간이스프링클러

      3. 화재조기진압, 스프링클러

    5. 물분무등

      1. 물분무

      2. 미분무

      3. 포소화

      4. 이산화탄소

      5. 할론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7. 분말

      8. 강화액

      9. 고체에어로졸

    6. 옥외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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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 )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 암기법 : ( ), ( ), ( ), ( ), ( ), ( )

  • 감지기 1, 비상 2, 자동 2, 경보기 2, 통합, 알림

    • ① 단독경보형 감지기 ②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⑤ 자동화재속보설비 ⑥ 화재알림설비 ⑦ 누전경보기 ⑧ 시각경보기 ⑨ 가스누설경보기 ⑩ 통합감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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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 )설비, ( )설비

  • 비상벨, 자동식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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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1. ( )기구

      1. ( )

      2. ( )

      3. ( )

      4. ( )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 )기구

      1. ( )복, ( )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2. ( )기

      3. ( )기

    3. ( )등

      1. ( )

      2. ( )

      3. ( )

      4. ( )

      5. ( )

    4. ( )등 및 ( )등

피난구조설비

  • 피난

    1. 피난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간이완강기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2. 인명구조

      1. 방열, 방화

      2. 공기호흡

      3. 인공소생

    3. 유도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4. 비상조명, 휴대용비상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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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 )을 ( )하거나 ( )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1. ( )소화용수설비

    2. ( ), ( ),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물, 공급, 저장

    • 상수도

    • 소화수조, 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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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 )하거나 (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1. ( )설비

    2. ( )설비

    3. ( )설비

    4. ( )설비

    5. ( )설비

    6. ( )설비

  • 진압, 인명구조

    1. 제연

    2. 연결송수관

    3. 연결살수

    4. 비상콘센트

    5. 무선통신보조

    6. 연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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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 비상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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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 ), ( ), ( ) 고려 → ( )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령 ]

  • 규모, 용도, 수용인원, 소방시설,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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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1. ( )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 )층 이상인 주택

    2. ( )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 )퍼센트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3. ( )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m2를 초과하고, 층수가 ( )개 층 이하인 주택

    4. ( )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 )m2 이하이고, 층수가 ( )개 층 이하인 주택

  1. 아파트등

    • 5

  2. 기숙사

    • 50

  3. 연립주택

    • 660, 4

  4. 다세대주택

    • 66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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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단란주점 [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공연장 [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고시원 [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금융업소[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탁구장, 볼링장 등 [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청소년게임 제공업 [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운동장, 체육관 등[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슈퍼마켓 소매점 [ 바닥면적 ( ) ]

    • 미만 : ( )

    • 이상 : ( )

  • 단란주점 [ 바닥면적 (150) ]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이상 : (위락시설)

  •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300) ]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이상 : (종교시설)

  • 공연장 [ 바닥면적 (300) ]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고시원 [ 바닥면적 (500) ]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이상 : (숙박시설)

  • 금융업소[ 바닥면적 (500) ]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이상 : (업무시설)

  • 탁구장, 볼링장 등 [ 바닥면적 (500) ]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이상 : (운동시설)

  • 청소년게임 제공업 [ 바닥면적 (500) ]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이상 : (판매시설)

  • 운동장, 체육관 등[ 바닥면적 (1000) ]

    • 미만 : (운동시설)

    •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슈퍼마켓 소매점 [ 바닥면적 (1000) ]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이상 :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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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1. 학원

    1. 바닥면적 ( ) 미만 : ( )

    2. 바닥면적 ( ) 이상 : ( )

    3. 운전학원, 정비학원 : ( )

    4. 무도학원 : ( )

  2. 도서관

    1. 도서관 : ( )

    2. 공공도서관 : ( )

    1. 관망탑 : ( )

    2. 항공관제탑 : ( )

    3. 항공기격납고 : ( )

  3. 병원, 의원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 ( )

    2. 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등 : ( )

    3. 동물병원 : ( )

  1. 학원

    1. 500, 근린생활시설

    2. 500, 교육연구시설

    3.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4. 위락시설

  2. 도서관

    1. 교육연구시설

    2. 업무시설

    1. 관광휴게시설

    2. 운수시설

    3.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3. 병원, 의원

    1. 근린생활시설

    2. 의료시설

    3.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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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근린생활시설

    • 휴게( )점, 제과점,일반( )점,( )원,( )연습장,이용원,미용원,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 제외),( ),치과( ),한( ),침술원, 접골원,( )원,산후( )원 및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관, 표구점,독서실, 장의사,( )병원,총포판매사

  • 음식, 음식, 기, 노래, 의원, 의원, 의원, 조산, 조리, 사진,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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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것

    2. 집회장

      • 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 장외 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관람장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 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것

    4.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 )주택,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 )원

      • ( )원,( )원,수족관,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00

  • 1000

  • 견본

  • 동,식물

    • 동물,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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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것)

    2. ①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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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전통시장

    4. 상점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 10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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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운수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3. 공항시설[( )을 포함한다]

    4.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항공관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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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의료시설

    1.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 격리병원

      • 전염병원,( )진료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 )기관

    4. ( )시설

  • 마약

  • 정신의료

  • 장애인 의료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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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교육연구시설

    1. 학교

    2. 교육원

    3. 직업훈련소

    4.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 )학원 • ( )학원 및 ( )학원은 제외한다)

    5. 연구소

    6. ( )관

  • 자동차운전

  • 정비

  • 무도

  •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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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노유자시설

    1. 노인 관련 시설

    2. 아동 관련 시설

      • 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사 중 ( )유치원 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장애인 관련 시설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5. 노숙인 관련 시설

    6.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 되지 않는 것

  •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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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수련시설

    1. 생활권 수련시설

    2. 자연권 수련시설

    3. ( )

  •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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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운동시설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 연습장,물놀이형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것)

    2.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 )m2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장,구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롤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 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 )m2 미만인 것

  1. 500

  2. 1000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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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2. 일반업무시설

      • ( )업소(바닥면적의 합계 500m2 이상),사무소,신문사,( ) (업무를 주로 하며,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서,지구대,( )소,( )서,( )센터,우체국,보건소, ( )관,국민건강보험공단,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4.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5.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호ᅡ장실,그 밖에 이오ᅡ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금융, 오피스텔

  • 경찰, 파출, 소방, 119안전, 공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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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숙박시설

    1. 일반형 숙박시설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생활형 숙박시설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3. 고시원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 )m2 이상인 것

    4.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제외

  • 포함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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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위락시설

    1. ( )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것)

    2. 유흥주점,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원시설업의 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4. ( )장 및 ( )학원

    5. 카지노영업소

  1. 단란주점

  2. 무도, 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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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창고시설

    1.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 •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2. 하역장

    3. ( )

    4. 집배송시설

  1. 물류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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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 제조소등 [ ( ), ( ), ( ) ]

    2.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 )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 )시설

        2. 가스 ( )시설

        3. 가스 ( )시설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100, 30

  • 제조, 저장,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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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 ( )기 ( )고

    2. 차고,주차용 건축물,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포함) 및 기계 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3. 세차장

    4. 폐차장

    5. 자동차 검사장

    6. 자동차 매매장

    7. 자동차 정비공장

    8. ( )학원 • ( )학원

    9.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필로티와 건축물의 지하 포함)에 설치된 주차장 (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10. 차고 및 주기장

  • 항공기 격납고

  • 운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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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 축사(부호H장을 포함한다)

    2. 가축시설 : 가축용 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 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도축장

    4. 도계장

    5. 작물 재배사

    6. 종묘배양시설

    7.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8. 식물과 관련된 1부터 7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 제외)]

  • 동식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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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 하수 등 처리시설

    2. ( )상

    3. ( )물재활용시설

    4. ( )물처분시설

    5. ( )물감량화시설

  • 고물

  • 폐기

  • 폐기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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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교정 및 군사시설

    1. 보호감호소, ( )소, 구치소 및 그 지소

    2. 보호관찰소,갱생보호시설,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 • 보호 • 교육 • 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3. 치료감호시설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보호시설

    6. 유치장

    7. 국방 • 군사시설(「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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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방송통신시설

    1. ( )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 포함)

    2. 전신전화국

    3. ( )소

    4. 통신용 시설

    5. ( )센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방송

  • 촬영

  •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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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발전시설

    1. 원자력발전소

    2. 화력발전소

    3. 수력발전소 [ 조력발전소 포함 ]

    4. 풍력발전소

    5. ( )시설

      • [( )킬로와트시(kWh)를 초과하는 리튬 • 나트륨 •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 )차 전지를 이용한 ( )장치 또는 ( )전원공급장치(UPS)의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cf. ( )발전소 제외

  • 전기저장

    • 20, 2, 전기저장, 무정전

  • 태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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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묘지 관련 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 ( )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 ]

    3.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4. 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종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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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관광 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2. 야외극장

    3. ( )회관

    4. ( )탑

    5. 휴게소

    6.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어린이

  •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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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상가

    •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 ),( )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 )하여 ( )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상점, 사무

  • 연속,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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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터널

    1. 차량(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수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 ( )터널

  •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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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1. 전력 • 통신용의 ( )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 )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 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력 또는 통신( )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 )m 이상이고 높이가 ( )m 이상이며 길이가 ( )m 이상인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1. 전선, 배관

    1. 사업

    2. 1.8, 2, 50

  2.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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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국가유산

    1. ( ) 중 건축

    2. ( )등 중 건축물

  1. 지정문화유산

  2.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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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죽물

    1. ( )의 건축물이 “1”부터 “27”까지의 것 중 ( )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3.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2. 하나의 건축물이 ( )시설,( )시설,( )시설,( )시설 또는 ( )시설의 용도와 ( )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1. 하나, 둘

  2. 근린생활, 판매, 업무, 숙박, 위락,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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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p><p>1장. 총칙</p><p>[2] 정의</p><p><strong>—</strong></p><p>특정소방대상물</p><ul><li><p>비고</p><ul><li><p>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 )(건축물에서 채광 • 환기 • 통풍 • 출입 등 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있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 )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p></li></ul></li></ul><p></p>

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비고

    •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 )(건축물에서 채광 • 환기 • 통풍 • 출입 등 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있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 )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만,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범위를 정할 때에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개구부

  • 없는

  •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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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비고

    • (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 ) 또는 ( )(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복도,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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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비고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벽이 (있는/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 )m 이하인 경우

      • 벽이 (있는/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 )m 이하인 경우. 다만,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 )분의 ( )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없는) 구조로 보고,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 )분의 ( )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없는) 구조로 본다.

  • 없는, 6

  • 있는, 10

  • 2, 1, 있는

  • 2, 1, 없는

<ul><li><p>없는, 6</p></li><li><p>있는, 10</p></li><li><p>2, 1, 있는</p></li><li><p>2, 1, 없는</p></li></ul><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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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비고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 내화구조가 (아닌/맞는)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 ( )로 연결되거나 ( )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 )보도,( )상가,( )로 연결된 경우

    • ( ) (• 60분 방화문〈예고>) 또는 (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 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 ( )구로 연결된 경우

  • 아닌

  • 컨베이어, 플랜트

  • 지하, 지하, 터널

  • 자동방화셔터, 60+

  •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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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비고

    •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한)쪽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하나/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1. 화재 시 ( )설비 또는 (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 )(• 60분 방화문〈예고〉) 또는 (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2.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 )설비 또는 ( )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 된 경우

cf. 암기법 : ?~ ? ? / ? ? / ? ?

  • 양, 별개

    • 경보, 자동소화

    • 자동방화셔터, 60+

    • 드렌트, 개방

<ul><li><p>양, 별개</p><ul><li><p>경보, 자동소화</p></li><li><p>자동방화셔터, 60+</p></li><li><p>드렌트, 개방</p></li></ul></li></ul><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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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특정소방대상물

  • 비고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히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상가로 본다. 다만,다음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상가에 설치된 ( )(• 60분 방화문<예고〉) 또는 ( )방화문이 화재 시 ( )설비 또는 (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상가로 보지 않는다

cf. 암기법 : ?~ ? ? / ? ? / ?

  • 자동방화셔터, 60+

  • 경보, 자동소화

  • 드렌트

<ul><li><p>자동방화셔터, 60+</p></li><li><p>경보, 자동소화</p></li><li><p>드렌트</p></li></ul><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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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화재안전성능

  • 화재 ( ) + ( ) 최소화 → 소방대상물의 ( ), ( ), ( )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

  • 예방, 피해

  • 재료, 공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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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성능위주설계

  • 건축물 등의 ( ), ( ), ( ), ( ) → ( ) 고려, ( )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

  •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 종합적, 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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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의 정의(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제11조 제2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 한다)에 대해서는 그 ( ),( ),( ),( ),( )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 위치, 구조, 용도, 수용 인원, 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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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화재안전기준

  • 성능기준

    • 소방청장이 ( )로 정하는 기준

  • 기술기준

    • 소방청장이 ( )을 받은 기준

  • 고시

  • 승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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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화재안전기준

  • 기술기준의 제정 • 개정 절차

    1. ( )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기술기준)을 제정 •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 개정안을 작성하여「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 • 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 • 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 )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 )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 )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 )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승인을 통보받은 ( )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 )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 )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5.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 •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 )이 정한다.

  1. 국립소방연구원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

  2. 국립소방연구원장, 소방청장

  3. 소방청장, 성능, 국립소방연구원장

  4. 국립소방연구원장,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5. 국립소방연구원장

<ol><li><p>국립소방연구원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중앙위원회)</p></li><li><p>국립소방연구원장, 소방청장</p></li><li><p>소방청장, 성능, 국립소방연구원장</p></li><li><p>국립소방연구원장,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p></li><li><p>국립소방연구원장</p></li></ol><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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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방용품

  • ( ) 구성, ( )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령 ]

  • 소방시설등, 소방용, 대통령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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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방용품

  •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암기법 ? ? ? ? / ? ? / ? ? ? ?

      1. ( )소화장치

      2. ( )화기구

      3.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 )프링클러헤드, ( )용 수압개폐장치, 소방( )스, ( )창, 소화( ), ( )스관선택밸브, ( )수제어밸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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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방용품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암기법 ? ? / ? ? ? / ? ?

      1. ( )전경보기 ( )스누설경보기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 )신기, ( )신기, ( )계기, ( )지기 및 음향 장치[ ( )종만 해당한다 ]

  • 누가 수발중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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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방용품

  •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암기법 ? ? / ? ? ? / ? ? ? / ? ?

      1. 피난( )다리, ( )조대, ( )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 )이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2. ( )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3. ( )난구유도등, ( )로유도등, ( )석유도등 및 (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 사구 완간공 피통객 예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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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방용품

  • 소화용으로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암기법 ? ? / ? ? ( ? ? ? / ? ? ? / ? ? ? )

      1. ( )약제 [( )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소화설비, ( )산화탄소소화설비, ( )론소화설비, ( )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말소화설비, ( )화액소화설비, ( )체에어로졸 소화설비만 해당한다]

      2. ( )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 소방 상캐 (물미포 이할할 분강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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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소방용품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O/X)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약제 (O/X)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약제 (O/X)

  • O

  • X

  • 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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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무창층

  • (지하층 / 지상층 )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 ) 이하가 되는 층

    • 지름 ( )[cm] 이상의 원 통과

    • 높이 : 해당 층의 바닥면 ~ 개구부의 ( 밑부분 / 윗부분 )까지의 높이 ( )[m] 이내

    • 위치 : ( ) or ( )를 향할 것

    • 설치조건 : ( ) or ( ) 설치금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 없을 것 / 있을 것 )

  • 지상층

  • 1/30

    • 50

    • 밑부분, 1.2

    • 도로, 빈터

    • 창살, 장애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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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2] 정의

피난층

  • 곧바로 ( )으로 갈 수 있는 ( )가 있는 층

  • 지상, 출입구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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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인의 책무 및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한 노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 관계인의 의무

    • ( 5년마다 / 매년 )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 관계인 중 ( )는 ( ) 및 ( )의 소방시설등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

  • 매년

  • 점유자, 소유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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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4]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 동의절차

    • ( ) → ( )의 동의

  •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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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4]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령 ]

  • 층수

    • ( )층 이상인 건축물

  • 대통령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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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4]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령 ]

  • 면적

    • 암기법 ? ? / ? ? ? ? ? ? ? / ? ? ? ? ? ?, ? ?(?)

( )면적이 ( )00[m2]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1. 건축등을 하려는 ( )교시설 : ( )00[m2] 이상

  2. ( )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 ( )00[m2] 이상

  3. ( )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 ( )애인 의료재활시설 : ( )00[m2] 이상

( )하층 또는 ( )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 )0[m2] [( )연장의 경우에는 (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고 •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차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 )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이나 주차시설

  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 )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대통령령

  • 연4, 학노정장 123, 지무15공백, 차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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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4]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령 ]

  • 용도

    • 암기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격납고,관망( ),항공관제( ),방송용 송수신( )

  • ( )물 저장 및 처리 시설,지하구

  • 발전시설 중 ( )기저장시설,( )력발전소

  • 특정소방대상물 중 ( )산원, ( )후조리원,( )원(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주택,( )시설

  • 연면적 200m2미만 ( )자 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의 2,2~6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5.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 )양병원(제외 : 의료재활시설)

  • 항공기 탑쓰리(3) 요~유노?!

  • 전지구의 조산위험풍, 공동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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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및 방염 –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4] 건축허가등의 동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령 ]

  • 기타

    • 암기법

      • ? ? - ? ? ? 배 / ? ? - ? ? ? 톤

  •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 )배 이상의 ( )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 )톤 이상인 것

  • 특수 750배, 가스 100톤